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장기요양등급의 구분?
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1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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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2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등급 3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등급 4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등급 5등급 |
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인지지원 등급 |
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신청 대상 |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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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|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써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 |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